국가자격연수·보수교육 청소년상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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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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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로드맵

STEP 01
자격시험 (필기·면접)
- 1차 필기시험 (과목당 25문항)
- 2차 면접시험 (전문성·가치관 평가)
시행 : 한국산업인력공단
STEP 02
응시자격 서류심사
- 필기/면접 합격자 대상 제출
- 학력 및 상담 실무경력 증빙 심사
시행 : 한국산업인력공단
STEP 03
자격연수 이수
- 총 100시간 이상 필수 이수
- 사전과제·이러닝(45h) + 집합(56h)
주관 :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STEP 04
국가자격증 교부
- 연수 수료자 대상 최종 심의
-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
발급 : 여성가족부 / 본원
자격검정(원서접수, 시험, 서류심사) 관련 문의 안내

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고객센터 ☎ 1644-8000 | 2014년도부터 응시자격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공단 시행 이관

자격검정 시행공고 개요

  • 공고 시기 : 자격검정 시행일 최소 2개월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(Q-Net)에 정식 공고됩니다.
  • 시험 일정 안내 : 필기시험(통상 9~10월) → 면접시험(11~12월) → 응시자격 서류심사(익년 3월) → 최종합격자 발표(익년 4월).
  • 업무 이관 안내 : 2014년도부터 응시자격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업무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어 공단에서 일괄 주관합니다. (관련 고시 제2024-46호)

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)

등급 자격 요건
1급 청소년상담사 1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2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3.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2급 청소년상담사 1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2. 대학 등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3.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3급 청소년상담사 1.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2.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3. 타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4. 타 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5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
* 상담관련분야: 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, 상담학 등 또는 관련 교과목 4과목 이상 채택 학문분야

필기시험 과목 및 검정방법 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)

등급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
1급
(5과목)
필수(3)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,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,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객관식 5지선다형
(과목당 25문항)
선택(2) 비행상담, 성상담, 약물상담, 위기상담 중 2과목 선택
2급
(6과목)
필수(4)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,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,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, 이상심리 객관식 5지선다형
(과목당 25문항)
선택(2) 진로상담, 집단상담, 가족상담, 학업상담 중 2과목 선택
3급
(6과목)
필수(5) 발달심리, 집단상담의 기초, 심리측정 및 평가, 상담이론, 학습이론 객관식 5지선다형
(과목당 25문항)
선택(1) 청소년이해론,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선택

* 합격 기준: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

면접시험 및 응시자격 서류심사

  • 면접시험
    • - 대상 : 필기시험 합격자
    • - 평가사항 :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품성, 전문지식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
    • - 합격 기준 : 면접위원(3인) 평정점수 합계가 각 위원별 25점 만점 기준 총점 15점 이상
  • 응시자격 서류심사
    • - 대상 :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
    • - 제출 서류 :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, 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), 경력증명서(해당자), 성적증명서(해당자) 등
    • - 유의사항 :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필기·면접시험 합격이 모두 취소(무효 처리)되므로 응시 전 자격요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(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)

  • 연수 대상 :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(필기·면접) 및 서류심사에 최종 합격한 자
  • 연수 시간 : 총 100시간 이상 (사전과제 및 이러닝연수 45시간 + 집합연수 56시간)
  • 주요 내용 : 청소년 상담 윤리, 개인/집단상담 실습, 위기개입,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
  • 자격증 교부 :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정식 이수하고 수료 평가를 마친 자에 대하여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국가자격증이 교부됩니다.